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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미국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간략한 리뷰


최근 미국은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논란이 뜨겁다. 현재 미국은 선진국중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는데, 빈부격차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사회불안요소가 증대함에 따라,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다. 작년 9월1일 노동절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강한 중산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최저 임금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의 38개주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34개의 주가 최근 최저임금을 인상하였다. 캘리포니아주도 최근 최저임금을 8불에서 1불 올린 시간당 9불로 인상하였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워싱톤 D.C., 워싱톤 주, 그리고 오리건 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나타내는 주가 되었다.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10불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미국에서는 가장 높은 최저임금 수준을 보이는 주가 될 것이다. 미국 전역에서 많은 대도시들도 시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그 주가 규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고용주가 연방정부 또는 주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따라야 한다. 연방정부와 주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다를 시에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연방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7.25불보다 높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인 시간당 9불을 피고용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정부와는 별도로 연방정부차원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7.25불은 2009년 7월 정해진 것으로 1997년 5.15불로 정해진 것에서 별로 진전된게 없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최근의 최저임금 수준은 사실상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수준을 10.1불로 인상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와는 별도로 LA시 당국도 최저임금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의 제안으로 2017년까지 13.25불(2015년 10.25불, 2016년 11.75불)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2019년까지 15.25불로 인상하는 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현재 경제개발 위원회를 통과한 인상안은 조만간(5.15 현재)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상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통과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호텔 노동자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15.37불로 인상하는 조례가 이미 시의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시의회 최저임금 인상안

연도

현행규정

발의안

위원회 수정안

2015

9.00

10.25

9.00

2016

10.00

11.75

10.50

2017

10.00

13.25

12.00

2018

10.00

14.25

13.25

2019

10.00

15.25

14.25

2020

10.00

15.25

15.00


일반 기업체 차원에서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인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월마트의 경우 올해 4월부터 기본 최저임금을 9불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문제가 나올때마다 공격의 주대상이 되었던 맥도날드는 오는 7월부터 직영점(전체 점포의 약 10%)에 대해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최소 1불이상을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문제가 나올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이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과연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계층의 소비가 증가하여 수요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이 근로자의 잦은 이동을 억제하여 높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신규직원 교육비용을 줄일 수 있어 기업에도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소득층을 더 곤궁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사업체의 폐업, 이전 등을 유발하여 일자리를 줄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없어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숙련, 젊은층 일자리에 집중되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본적인 경제학의 수요공급법칙에 따르면 임금(가격)의 상승은 일자리(수요)를 줄이게 된다. 고용주는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수요공급법칙이 너무 단순하다고 비판한다. 임금이 상승할 경우 기업이 논란을 부르고 서비스를 나쁘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줄이는 방식보다 사업

을 조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조직과 고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쪽에서는 기업이 생산성 향상 등으로 적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2013년 시카고 대학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9불로 인상할 경우 비숙련자들이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질 것”이냐는 질문을 경제학자에게 한 결과를 아래에서 보면 팽팽한 의견대립을 볼 수 있다. 


  

LA시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버클리대 연구 결과를 들고 나오자 사업자측에서 반발하여 다른 연구기관을 통한 연구를 주장한 것과 같이 양측의 주장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 대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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